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세법개정전에는 고가의 승용차를 사업자가 비용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시피하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를 막고자 세법을 개정하게 이르렀고 현재에는 연간 한도 규정을 만들어 크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라는 범주를 만들어서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업무에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법은 이렇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이나 자동차학원처럼 차량자체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에 쓰이는 경우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취득 및 유지비용을 총망라합니다.
2016.1.1.이후 취득한 차량은 5년에 걸처서 강제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정하고 여기에 각종 유지보수비용 등을 더하여 업무사용비율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용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용으로 보았던 감가상각비를 업무사용비율로 곱한 금액을 연8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로 감가상각비는 일단 취득가액의 1/5 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2차로 1차에 비용금액과 여타 관련비용과 합하여 업무사용비율 초과액은 비용에서 제외당하고
3차로 1차에 비용금액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곱한 금액이 8백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으면 비용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많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니 정확한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