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
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더라도 당사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할 것이므로 모를 수 없고,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또한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