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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기러기55
대찬기러기5522.07.07

미성년자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부모한테 알려줘도되나요?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나 형제랑 다투고 집을 나갔는데 부모나 형제가 실종신고를 경찰에했을경우 경찰이 신고자인 부모나 형제한테 제 위치를 말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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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의 수사 등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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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로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 등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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