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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상냥한갈기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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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세율40%) 통신판매업 사업등록 시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배경]

1. 현재 임대사업자 입니다. 소득구간 세금 세율은 40% 구간입니다.
(3억초과~5억이하)

2. 그리고, 도/소매 통신판매업 사업자 추가 등록 예정입니다.

[질문]

1. 통신판매업 수익(5천만원 미만) 발생 시 현재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합산이 된다면 5천만원 미만의 수익 발생에도 40%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래와 각각의 개인사업자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 (3억초과~5억이하) 세금 40%

# 통신판매업 (5천만원 미만 예상) 세금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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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통신판매업 소득 발생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현재 소득세율 구간이 40% 라면, 추가되는 소득은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매출)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계산하시고, 그 금액과 임대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로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율 적용은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 사전에 절세 준비를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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