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한달권 환불이 안된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헬스장 한달권 40000원 주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결제해서 이용하고 오늘부터는 개인 사정이 생겨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한달은 환불 안된다네요 적어도 3개월권이야 환불이 된다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안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법률상으로 계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계약서도 그쪽에서만 갲고있어서 약관을 확인 할 수 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를 계약 시작일자 후 : 납입회비의 위약금 10%와 정상가 기준 일할 금액을 경과 일 수 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환불 (사용회비(이용일수×일일 이용권)+위약금(정상가의 10%)+신용카드 수수료5%) 라고 되어있는데 일일이용이 8000원입니다. 일일이용권 가격 기재 안되어있는데 채팅으로 첨알았네요 그러면 애초에 계산을 해보면 한달 환불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값 나오는거 아닌가요? 잘못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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