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은 헬스장 이용권(헬스장3개월+pt30회, 총 150만원)을 환불 해달라고 했지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얘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이벤트가로 결제했기때문에 환불은 안되고 헬스장 자체에서 양도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3주정도 기다려달라고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물어보니 순번대로 진행되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기간은 알려주지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환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