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3)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카드 등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