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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도롱이23
소탈한도롱이23

연말정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써야 좋은건가요?

신용카드 몇퍼

직불카드 몇퍼 이런식으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30%

      3)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카드 등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직불카드만 쓰시는게 좋지만,

      어차피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그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전액 직불카드

      이게 베스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잇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