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은 차이가 큰가요?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은 차이가 큰가요? 주택 수가 추가될 수록 세금을 더 가중해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주택금액이 작은걸 파는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기간)
또한, 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주택보다는 3주택이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순서는 세부담만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주택금액이 작은 것 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가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내년 5월에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2주택과 3주택은 양도차익의 10% 차이가 가중되기 때문에 고려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세금을 결정하지 않고 양도차익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공시가격의 합계 등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세에서도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가 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때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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