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기간)
또한, 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주택보다는 3주택이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순서는 세부담만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주택금액이 작은 것 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