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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은 차이가 큰가요?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은 차이가 큰가요? 주택 수가 추가될 수록 세금을 더 가중해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주택금액이 작은걸 파는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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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기간)

    또한, 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주택보다는 3주택이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순서는 세부담만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주택금액이 작은 것 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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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가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내년 5월에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2주택과 3주택은 양도차익의 10% 차이가 가중되기 때문에 고려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세금을 결정하지 않고 양도차익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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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공시가격의 합계 등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세에서도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가 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때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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