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결제일이
속하는 분기, 바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신용카드 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일종의
선수금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
금액으로 보아 매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