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가상화폐 5억 이상 신고의무는 평가액 기준인가요?
뉴스 기사를 보니 이제 해외주식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도 5억 이상 신고의무에 들어간다더군요. 그런데 이 5억 기준은 평가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에서 매월말일기준에 한 번이라도 5억 이상의 자산보유액이 찍히면 다음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액 기준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 계좌 모두 합쳐서 5억원 이상을 보유 하고 있었을 경우 가장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또한 해외 거래소 지갑의 경우 보유 중일 경우 포함이 되기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향 후 과태료 및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매 년 6월이 신고 기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이나 가상화폐를 5억원 이상 보유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5억원 이상이란 평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산액수가 5억원을 하루라노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월말 잔액합계 기준입니다. 즉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024년도 연말 기준으로 국내거래소와 KYC가 인증된 해외거래소에 월말 잔액 평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경우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개인지갑인 메타마스크나 팬텀등 이런 비수탁형 지갑은 KYC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합계액에서는 제외가 되므로 결국 국내 & 해외거래소 기준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으로 보시면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5억 원 신고의무 기준은 보유 평가액 기준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지갑 등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총 평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