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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숲제비168
부유한숲제비16824.03.21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5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인정일이라서 평소와 동일하게 신청을하였습니다. (근로한적이 없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2월17~18일 (주)XXX에서 일한적이 있다고 조사관에게 연락을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관님께 연락을 드리기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주)XXX는 저희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2월14일에 이모부가 운동화를 하나 구매해달라고 요청했고(컴퓨터를 잘못다루셔서)
제가 미리 구매하고 운동화 대금과 용돈을 받았습니다. (운동화 8만원, 용돈9만원 총 17만원)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이모부의 개인통장에서 온게아니고 (주)XXX에서 온 것이었습니다.(저는 이게 문제일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모부가 2월17일,18일에 제가 일을 해서 해당 금액을 준것으로 근로신고를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조사관님께 말씀드리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근로내용취소신청을하고
국세청에 연락을해서 일용근로소득삭제를 한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일은 물론이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그 어떠한 일도 하지않았고

단지 이모부가 부탁해서 운동화를 대신사주고 대금과 용돈을 받았을뿐입니다...

이모부(사업주)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무탈없이 남은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주)XXX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삭제가 가능한교?(당연히 근로를해서 받은돈이 절대아닙니다. 운동화 구매영수증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조사관님이 조사받으라고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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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모부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조사관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조치를 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말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근로내용취소신청을하고
    국세청에 연락을해서 일용근로소득삭제를 한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모부가 비용처리를 위하여 일용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을 조사관님께 말씀드리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근로내용취소신청을하고
    국세청에 연락을해서 일용근로소득삭제를 한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이모부에게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조사관님께 말씀드리니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근로내용취소신청을하고
    국세청에 연락을해서 일용근로소득삭제를 한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 이대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모부가 왜 일용근로신고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