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우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사업주명의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하고,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 식대는 복리후생으로 될 수 없고 사업주 본인의 가사경비로 취급됩니다.
다만, 고객 접대를 위한 음식점 비용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결산시 접대비로 경비처리됩니다.
-. 사업주의 병원비, 미용비, 사적모임경비, 여행휴가비, 기타 등등은 가사경비로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 사업관련 주유비, 차량수선비, 커피, 문구류, 명함, 신문대, 통신비 등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경우, 부가세 공제받을 경비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갖다주면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