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부가세신고시 지출내용이 궁금합니다
택배기사인데 부가세 납부시 식대나 기타 잡다한비용은 처리 못하는건가요? 오로지 주유, 차량보수비용만 처리 가능한건가요? 추가적으로 다른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소모품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신고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우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사업주명의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하고,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 식대는 복리후생으로 될 수 없고 사업주 본인의 가사경비로 취급됩니다.
다만, 고객 접대를 위한 음식점 비용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결산시 접대비로 경비처리됩니다.
-. 사업주의 병원비, 미용비, 사적모임경비, 여행휴가비, 기타 등등은 가사경비로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 사업관련 주유비, 차량수선비, 커피, 문구류, 명함, 신문대, 통신비 등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경우, 부가세 공제받을 경비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갖다주면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경우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또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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