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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3.11.18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경험 인턴형3개월 + 계약직 5개월 진행했고

총 일수는 258일로 나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인턴형이 끝난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67일이더라구요

회사에 보험 가입 일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인턴형 3개월 한것도 근로장려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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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형 기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경험 인턴에 참여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입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