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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주아
가즈아가주아23.12.04

월세세액공제 (남편계약자(소득) 와이프가 공제가능 ?

1. 남편이름으로 월세 계약하고 남편이름로 월세 납부하는데 남편이 소득 7000만원초과로 세액공제 대상이안되는데 이경우 아내(소득5500만원이하) 가 남편대신해서 세액공제 신청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 계약서상에 월세 60만원이고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30만원입금시켜주고 남편이름으로 나머지 30만원 납부 중인데 남편이내는 30만원에 한해서 아내명의로 세액공제가가능한지요? (월세계약금과 실제납부금액이 작아서 ...둘이같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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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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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이 월세계약을 하고 실제 월세부담을 하는 경우에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명의로 계약한 월세임대차계약서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총급여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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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계약당사자라면 남편분께서 기본공제대상자(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월세를 지출하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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