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가즈아가주아
가즈아가주아

월세세액공제 (남편계약자(소득) 와이프가 공제가능 ?

1. 남편이름으로 월세 계약하고 남편이름로 월세 납부하는데 남편이 소득 7000만원초과로 세액공제 대상이안되는데 이경우 아내(소득5500만원이하) 가 남편대신해서 세액공제 신청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 계약서상에 월세 60만원이고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30만원입금시켜주고 남편이름으로 나머지 30만원 납부 중인데 남편이내는 30만원에 한해서 아내명의로 세액공제가가능한지요? (월세계약금과 실제납부금액이 작아서 ...둘이같아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