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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24.04.02

주32시간 근로자의 3년 근무로 연차 1개가 더 생기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32시간

하루에 8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계세요 (정규직)

21년 입사하셔서 올해 24년에 연차가 1개가 더 생기는데,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년에 12개가 생기는건데,

(하루 6.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시는게 아니라 연차 쓰시면 하루를 통으로 쓰니까 12일로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3년근로로 인해 연차 1개가 더 생기는건 6.4시간 만큼 생기는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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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위 경우 1개의 연차는 6.4시간을 의미하니 6.4시간이 추가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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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2시간 근로자의 경우 32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4시간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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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말씀해주신 6.4시간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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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개 발생, 그리고 2년 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를 120시간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4시간 분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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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6일*32/40*8시간=102.4시간"의 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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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니만큼

    비례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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