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2시간 근로자의 3년 근무로 연차 1개가 더 생기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32시간
하루에 8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계세요 (정규직)
21년 입사하셔서 올해 24년에 연차가 1개가 더 생기는데,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년에 12개가 생기는건데,
(하루 6.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시는게 아니라 연차 쓰시면 하루를 통으로 쓰니까 12일로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3년근로로 인해 연차 1개가 더 생기는건 6.4시간 만큼 생기는게 맞는거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위 경우 1개의 연차는 6.4시간을 의미하니 6.4시간이 추가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2시간 근로자의 경우 32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4시간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개 발생, 그리고 2년 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를 120시간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4시간 분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6일*32/40*8시간=102.4시간"의 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