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3조1교대근무 형태입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2틀 휴무 형태입니다 당 휴휴 근무 형태인데요
연차가 11개 생성되었닌데
회사에서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일수 30.4일중 3조 1교대 근무
30.4일월평균 ÷ 3일 = 10.4일 (근무)
* 주평균 근로일수
10.4일 ÷ 4.345주 = 2.33일
* 소정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 2.33일 × 8시간 = 18.64시간
18.64시간 ÷ 40시간 × 8시간 = 3.73시간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11개 × 3.73시간 × 10,226원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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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계산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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