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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발치 수술 후 의료사고 관련 문의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성별
암컷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고양이의 발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한 달이 넘도록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 결국 다른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전 발치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고 염증이 심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른 치아들도 발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이전 수술의 영향일 수도 있고 나이 때문일 수도 있다며 명확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수술을 통해 남아 있던 치아 조각 제거 및 추가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병원의 부실한 발치로 인한 의료사고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청구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발치 후 이물 잔존과 2차 염증이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수의학적으로는 발치 후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며, 모든 경우가 의료 과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근이 복잡하거나, 잇몸과 뼈가 약한 고령의 고양이에서는 발치 중 치근이 부러지거나, 뿌리 일부가 남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수의사라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 당시 영상 촬영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잔존 조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수술 후 재검을 권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관리 부주의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백한 과실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 병원에서 발치 후 이물이 남았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불가피한 합병증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손해가 단순한 재수술 비용인지, 아니면 생명 손상이나 장기적 후유증이 동반된 것인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절차적으로는 우선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방사선 자료 등을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두 번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함께 확보하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이나 대한수의사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가기 전, 조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과실 정도와 치료비 부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수술 및 추가 치료비, 약물치료비, 통원비 등 실질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생명 보상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진료에서는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은 ‘과실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지만 반드시 의료사고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기록과 소견서를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수술 후 회복 경과가 안정적이라면, 아이의 건강 회복을 우선으로 하면서 병원 간 소통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