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1년7월~현재 가입자)
- 직전 1년간 비급여 할목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어서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비급여담보에만 할증적용)
- 직전 2년간 비급여보험금 지급이력이 없는경우 차기 1년간 전체보험료의 10% 할인
- 중증질환산정특례,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는 할증제외
비급여
1단계 : 0원 / 5% 내외 할인
2단계 : 100만원 미만 / 동결
3단계 :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 100% 할증
4단계 :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 200% 할증
5단계 : 300만원이상 / 300% 할증
이상 도움이 되셨길바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