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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2월이면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대에 입대한 아이를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나이요건(20세 이하)만 맞으면 공제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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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대간 자녀가 만 20세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병시 월급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잡히지 않으므로 연령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