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 담배연기 소송가능한가요?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창문을 열어두면 담배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려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진 같은게 필요할까요?
이전 집 주인 말로는 아래집에서 담배피는거는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라 말을 안듣는다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으로 담배연기가 올라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전용 부분인 집 안에서 흡연행위로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고나 법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용부분의 흡연행위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내부에서의 흡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신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령개정건의 등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