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전용 부분인 집 안에서 흡연행위로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고나 법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용부분의 흡연행위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령개정건의 등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