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경우 윗집으로 담배연기가 올라오는데요 이러할 경우 법적으로 아랫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연기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간접흡연피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금연아파트가 아니라도 윗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에서 공용부분 등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베란다와 개인의 전유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처벌도 어렵겠습니다. 아랫집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