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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청설모168
현명한청설모16820.08.29

아래집 담배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아래집 사시는 분이 담배를 엄청 피세요.

몇 번을 항의 했습니다.

본인 집 베란다에서 피는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십니다.

날 더운데 창문 꼭 닫고만 살 수 없고

이로 인해 생활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혹시 아래집 담배연기로 인한 것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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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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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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