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이 서울 강남쪽 조정지역 집(30평대, 당시 시세 8억)을 매도하시려는데 실거주는 아예 안하셨어요. 2013.10월에 매수해서 올해 1월 18억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2013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분이 총 10억이며, 12억 초과분이 3.3억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40%, 고려하면 약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3000~3500만원 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양도차익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