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소음공해는 어디 관할인가요?
단지내에 가끔 시끄럽게 하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민원을 넣어 처리하고 싶은데요.
단지내에서 소음공해시 시청이나 경찰에 연락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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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에는어려울 수 있으며, 일단은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대응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내 소음에 관한 민원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권력이 아닌 개인간 협의를 위한 취지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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