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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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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소음공해는 어디 관할인가요?

단지내에 가끔 시끄럽게 하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민원을 넣어 처리하고 싶은데요.

단지내에서 소음공해시 시청이나 경찰에 연락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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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에는어려울 수 있으며, 일단은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기관(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대응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내 소음에 관한 민원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권력이 아닌 개인간 협의를 위한 취지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