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정기검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출장비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차량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품목 중에 출장비를 비과세로 발행했던데, 비과세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장비를 포함하여 용역을 공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장비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요청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도 부가세 포함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