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졸업한 유치원선생님 선물도 김영란법 걸리나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졸업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교사와 학부모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너무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둘 다 졸업해서 그 유치원과는 대가로 받을만한 혜택이 전혀없는데, 이제는 김영란법 상관없이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이미 유치원을 졸업한 경우 라면

    스승의 날 유치원 선생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치원 또한 김영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물의 액수는 5만원 이상 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 에서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입니다.

    유치원교사 김영란 법에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졸업이 끝난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존경까지 단어가 나오면서

    글을 올리신 거 보니.. 정말 좋은 선생님 이셨던 거 같아요^^

    이 글을 선생님이 보신다면, 굉장히 뿌듯하셨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교사와 아이가 같은 반에 소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에 속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졸업하고 업무적으로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사 제자의 관계가 아니어서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다만 졸업 후에, 갑작스럽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은

    놀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자연스럽게 잘 안부인사를 나눠보신 후에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작은 걸 준비하셔서 드려보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고민해 보셔서 이쁘게 전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졸업했다면 직무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고마움에 표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졸업 후 현재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전보다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ㄹ보통 대한민국 교육부 관련 공직자등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기보다는 여전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나리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가 이미 졸업해서 지금은 아무런 교육이나 평가 같은 관계가 없다면 보통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물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법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비싸거나 현금, 상품권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작은 간식이나 꽃, 그리고 손편지처럼 가볍고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선물을 하셔도 됩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한 금액이 아니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