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정근무시간 1주평균 --> 15시간 넘음 (9개월)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 안넘음.
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월 불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은 재직자인데..퇴직연금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이 맞을까요??
퇴직금 지급여부는 1년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입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 x 9/12 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