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된 도제학생 퇴직연금 불입액(주소정근무시간 미만, 이상시 )???
저희는 도제학생을 20년도 6월부터 21년 12월 현재까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20년도 주소정근무시간 1주 평균 -->15시간 없음.
2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정근무시간 1주평균 --> 15시간 넘음 (9개월)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 안넘음.
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월 불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은 재직자인데..퇴직연금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정근무시간 1주평균 --> 15시간 넘음 (9개월) 나머지 3개월은 15시간 안넘음.
저희는 퇴직연금(DC형)을 월 불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은 재직자인데..퇴직연금 불입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이 맞을까요??
퇴직금 지급여부는 1년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입해야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 x 9/12 만 납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