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폭행이나 금품의 갈취, 모욕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면
각 죄명에 따라 증거에 근거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로서 고소권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막연한 짜증, 뒷담화, 따돌림의 점에서 특별한 범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증거 확보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뒷담화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역시 관련 증거로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나 기타 후유 손해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행위자들 상대로 배상 청구할 방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