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 따돌림 법정처벌 가능한가요?
고2딸을 둔 아빠 입니다 딸아이 고1때 딸이 친구에게 짜증냈다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같은 중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한것 같지 않다며 친구를 부추긴듯 합니다 그후로도 딸아이를 뒷담화 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로인해 우울증이 오고 지금은 자해를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일정도 입원치료도 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마음이 너무 아퍼서 이아이들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폭행이나 금품의 갈취, 모욕죄,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면
각 죄명에 따라 증거에 근거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로서 고소권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막연한 짜증, 뒷담화, 따돌림의 점에서 특별한 범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증거 확보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뒷담화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역시 관련 증거로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나 기타 후유 손해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행위자들 상대로 배상 청구할 방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보아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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