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기준 질문과 현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맥북 2017년식(57만원 중고거래함,사장님이 입금하시고 직거래는 질문자 본인이 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퇴사 후 물품 비품 다시 돌려달라고하셔서 저가
다시 2017년식 똑같은 맥북으로
구매 후 전달해드렸고 잘 받았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2달 지난 시점에서 이 맥북이 2017년식이 아니고 2012년식이다
자기가 확인 안했으면 몰랐던거다 자기 생각에는 너가 (질문자본인) 이거 2012년식인거 알고 준거다.
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정말 2017년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채팅내역 확인해달라고 하셨는데
당근마켓 들어가니 채팅내역도 없고 그 판매자는 물품 게시글도 삭제를 해놨는데
이게 저한테 죄가있나요? 죄가 있다면 그 판매자한테 죄가 있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만약 2012년식이 정말 맞고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라면 저가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신고를하던 보상을 받던해서 원래 그 물품가액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돈 문제가 아니고 저가 2012년식을 거짓말로 2017년식이라고 줬다고 생각을하시는데
이미 1~2달도 지났고 잘 받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죄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저 맥북이 2012년식이였다고 해도 그 한달 기간동안 노트북을 다른 노트북으로
바꿨을 수도있고 저가 그냥 그 판매자와 연락을하던 (현재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해서 저가 물품가액 57만원을 드리면 끝인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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