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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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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나 넘게 지났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맥북 2017년식(57만원 중고거래함,사장님이 입금하시고 직거래는 질문자 본인이 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퇴사 후 물품 비품 다시 돌려달라고하셔서 저가

다시 2017년식 똑같은 맥북으로

구매 후 전달해드렸고 잘 받았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2달 지난 시점에서 이 맥북이 2017년식이 아니고 2012년식이다

자기가 확인 안했으면 몰랐던거다 자기 생각에는 너가 (질문자본인) 이거 2012년식인거 알고 준거다.

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정말 2017년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채팅내역 확인해달라고 하셨는데

당근마켓 들어가니 채팅내역도 없고 그 판매자는 물품 게시글도 삭제를 해놨는데

이게 저한테 죄가있나요? 죄가 있다면 그 판매자한테 죄가 있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만약 2012년식이 정말 맞고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라면 저가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신고를하던 보상을 받던해서 원래 그 물품가액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돈 문제가 아니고 저가 2012년식을 거짓말로 2017년식이라고 줬다고 생각을하시는데

이미 1~2달도 지났고 잘 받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죄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저 맥북이 2012년식이였다고 해도 그 한달 기간동안 노트북을 다른 노트북으로

바꿨을 수도있고 저가 그냥 그 판매자와 연락을하던 (현재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해서 저가 물품가액 57만원을 드리면 끝인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2012년식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상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되려면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2012년식을 구매하고 2017년식이라고 회사 사장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17년식 맥북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다는 점, 회사 사장님이 이를 잘 받았다고 연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고의로 2012년식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구매한 맥북이 실제로는 2012년식이었고, 판매자가 이를 속인 것이라면 판매자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입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 경우 ①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②사장님께 선의를 소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예: 물품대금 반환, 정상 물품으로 교체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달리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할 문제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으로 다투신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시하시거나 일부 양보하여 협의하시거나 상대방과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여야 하는 점이 증거로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식을 2017년으로 기망을 하고 기망에 따른 재판상 이익을 편취하였어야 하는데 위의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