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수령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별다른 지정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이벤트 발생 시 피보험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것처럼 보험금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마다 다르나 내방하여 변경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내방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사 고객센터로 가시는 방법과
서류제출도 있는데 이는 보험사별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계약변경신청서인데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원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