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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할때,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청구 할때 통장을 피보험자(남편)가 아닌 계약자(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ㅎ는데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기에 남편분이 피보험자이시고 아내분이 계약자시라면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입금 계좌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피보험자(배우자님)의 동의 ,
    2. 보험사 지정
    3. 보험금 수령지정 / 변경동의서
    4.피보험자 신분증

    4.계약자 신분증

    5.통장 사본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지정된 수익자만 가능합니다.

    수익자외 제3자 수령을 원할 경우 수익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급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시 인감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중 한명이라면

    따로 조건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본인입니다.수익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청구 할때 통장을 피보험자(남편)가 아닌 계약자(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ㅎ는데 가능한가요?

    : 해당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자가 입금계좌에 대해 위임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있어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생존시 수익자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금번 청구건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 앱/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보험수익자를 질문자님 본인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