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할때,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청구 할때 통장을 피보험자(남편)가 아닌 계약자(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ㅎ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기에 남편분이 피보험자이시고 아내분이 계약자시라면 고객센터 문의하셔서 입금 계좌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 조건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피보험자(배우자님)의 동의 ,
2. 보험사 지정
3. 보험금 수령지정 / 변경동의서
4.피보험자 신분증4.계약자 신분증
5.통장 사본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지정된 수익자만 가능합니다.
수익자외 제3자 수령을 원할 경우 수익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급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임시 인감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중 한명이라면
따로 조건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본인입니다.수익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청구 할때 통장을 피보험자(남편)가 아닌 계약자(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ㅎ는데 가능한가요?
: 해당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피보험자가 입금계좌에 대해 위임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있어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생존시 수익자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금번 청구건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 앱/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보험수익자를 질문자님 본인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