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 기간이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3,200만원÷12개월÷28일×15일=1,428,571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4월급여 3,200만원÷12개월= 2,666,667원(세전)을 합산한 4,095,238원(세전)을 4.25.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책정에 관한 방법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임금 책정의 기준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