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정확히 들어온게 맞나요?
연봉 3400만원 / 수습 2개월 적용(90%)
10월 4일 입사하여 11월 10일 첫 월급 23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3.5시간 추가 근무로 6.8만원 추가 지급 받음)
제 생각에는 연봉 3400만원은 실수령이 약 250만원이니
한달 일한 기준으로 따지면 1달 기준 약 225만원을 받겠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입사하였기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근무기간이 더 잡히는데
월급으로 계산해밨을경우 225+6 = 약 231만원 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10월 4일 부터 10월 9일까지 일한 금액은 지급이 안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연봉 : 3400 / 수습 90% 지급
근무기간 : 10월4일~11월10일 (첫월급)
추가근무 : 3.5시간 (6.8만원)
월급이 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232만원 지급 받는게 맞나요?
(4일날 입사한 관계로 4대보험은 때지 않았고, 고용보험만 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00만원/12개월*0.9*28일/31일+68,000원= 2,371,230원(세전)"을 10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10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세금만 공제하면 되므로, 대략 2,315,34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할 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다소간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일이 구분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