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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뿔영양68
깨끗한뿔영양6823.11.10

한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정확히 들어온게 맞나요?

연봉 3400만원 / 수습 2개월 적용(90%)

10월 4일 입사하여 11월 10일 첫 월급 23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3.5시간 추가 근무로 6.8만원 추가 지급 받음)

제 생각에는 연봉 3400만원은 실수령이 약 250만원이니

한달 일한 기준으로 따지면 1달 기준 약 225만원을 받겠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입사하였기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근무기간이 더 잡히는데

월급으로 계산해밨을경우 225+6 = 약 231만원 이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10월 4일 부터 10월 9일까지 일한 금액은 지급이 안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연봉 : 3400 / 수습 90% 지급

근무기간 : 10월4일~11월10일 (첫월급)

추가근무 : 3.5시간 (6.8만원)

월급이 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232만원 지급 받는게 맞나요?

(4일날 입사한 관계로 4대보험은 때지 않았고, 고용보험만 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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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00만원/12개월*0.9*28일/31일+68,000원= 2,371,230원(세전)"을 10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10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세금만 공제하면 되므로, 대략 2,315,34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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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할 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다소간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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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일이 구분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이 11월 10일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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