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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친근한아몬드
- 연봉 3100에 수습3개월동안 90%지급이고
- 3/10부터 근무 시작
- 회사 급여방식은 3월 근무분 : 3/25지급 입니다
그럼 저는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말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3100만원/12개월*90%/31일*22일한 금액이 이번달 월급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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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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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3.10.에 입사한 경우 3월 급여는 "3,100만원*0.9/12개월*22일/31일=1,65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0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수습기간에 90%가 적용된다면 3월 급여는 1,6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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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계산방식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 x 90% / 31 x (31-10+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83,333원 / 31일 x 22일로 1,833,333원이나 수습기간 동안 90% 지급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세전 약 1,6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