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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슬림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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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기존주택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시 1주택추가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소형평수 서울빌라2채를 보유하고 있고 2채모두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에있습니다.

저또한 서울전세집에 거주중이나 현재 거주중인집이 전세사기를 당해 어쩔수없이 강제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을 받을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3주택자라 취득세 8.4%가 부과되 취득세만 2천만원이 발생되고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이미 보유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도도 어려운상황인데 이경우 기존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시 (2채중1채) 추가로 1주택 경매낙찰시 취득세1.1%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서울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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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자체, 등록임대주택 자체 등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모두 취득세 주택수에 반영이 되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형 평수 서울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고 2채 모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서울 전세 집에 거주 중이나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강제 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3주택자라 취득세 8.4%가 부과되 취득세만 2천만원이 발생되고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도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시 (2채 중 1채) 추가로 1주택 경매 낙찰 시 취득세 1.1%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1. 3주택자이기때문에 8.4%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때 1.1%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