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세액공제 손택스 접수문의합니다
24년9월9일 혼인신고하였는데 25년에 세액공제를안받고 26년 연말정산때 공제받아도되나요? 24년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못넣었는데 24년에 혼인신고햇으므로 25년5월에 신청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25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혼인을 했다면 24년 귀속 소득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