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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풍성한여치12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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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금 청구권은 보통 사고일 기준 3년(소멸시효) 내 유효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해지와 무관하니 보험사에 재청구·재협상하거나 필요 시 분쟁조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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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작년 3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것이고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담당자를 알려줄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기에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부상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