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의 합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증치료 만료후 3년간 합의를 지연하여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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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연해서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사가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자 운전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3년이라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도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소멸 채권에 대해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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