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부유한레아225
부유한레아22521.09.02

빌려준돈을 상환하고싶은데 약속을 계속어기면..

약4년 전에 억단위돈을 빌려주고 일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필요할시 반환하기로하고빌려 주었 습니다 최근 제가 돈이 필요해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의 1년가까이 차일피일 입니다 법적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크기때문에 질문자분이 법률지식이 많지 않다면 위 소송제기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으니, 법률조력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선임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