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020년도에 롤이라는 게임을 접게되면서 롤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월초쯤에 롤을 다시하게되어 부계정 찾는도중에 구매하신분의 계정을 실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던도중 더치트에 올라와서 구매자분과 연락이 닿고 자초지종 설명을 한뒤에 구매자분이 환불을 희망하셔서 환불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근대 원래 판매금액 1만원이었는데 7만원을 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드려야하는것이니 드리겠다. 계정에 사용한 금액내역만 보내주시면 바로 환불처리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이야기가 끝나고 몇일뒤에 더치트를 보니 아이디를 변경후 도주했다고 적혀있길래 전화통화로 제 실수로인해서 계정이 변경된것이기는 하나 도주하지는 않았으니 더치트를 내려달라는게아니라 내용수정이 좀 필요하지않나.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갑을로 나누어 욕설과 비방글 또 정신을 못차렸다며 허위내용으로 더치트에 올리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대화는 무의미할것같아서 그러면 그냥 환불처리해드릴테니까 계정에 사용하신내역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구매자분이 본인은 그돈안받아도되고 자기가 인증을 왜해줘야하냐 평생 분기마다 더치트에 갱신시켜서 피해줄테니 알아서해라. 라고 한뒤에 차단한상태입니다. 구매자는 계속해서 7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을 요청해도 주지않고 더치트로 평생피해준다며 협박하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그냥 7만원 주고 끝내는게 현명한건가요? 살면서 처음겪어보는일이라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힘들어서 전문가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고있자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대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약정에 따른 환불대금청구권이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시되, 더치크로 평생 피해를 입히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질문자님의 잘못이 우선된 상황이므로 7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에 오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