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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음과 같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몇개월받을수있나요

나이는50세미만이고

2020년1월28일부터 2022년4월11일까지 일한경력이있고

고용보험도가입돼 있습니다

2022년8월8일부터 2022년9월15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2023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2023년5월1일부터 2023년10월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잇습니다

위 4개회사에서ㅈ고욤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몇개월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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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23.04.12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고용보험은 18개월동안 180일을 일을 하면 나오는데 나이가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동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