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직장 모두 합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