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및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도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이상이 10년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최대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체직등 일용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
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
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근무한 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도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이상이 10년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최대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체직등 일용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
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정년퇴직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받는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고,
해당일만큼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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