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및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도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세이상이 10년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최대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체직등 일용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
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