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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눈새246
유망한뱀눈새24623.02.28

고용보험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묻고싶습니다

작년3월부터 실업급여를타다가 6월에 5개월미리취업을 해서 6월2일이1년인경우에는 실업급여가 2022년걸로계산돼나요2023년도분으로계산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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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월 이후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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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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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취업할 당시 소정급여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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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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