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묻고싶습니다
작년3월부터 실업급여를타다가 6월에 5개월미리취업을 해서 6월2일이1년인경우에는 실업급여가 2022년걸로계산돼나요2023년도분으로계산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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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월 이후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취업할 당시 소정급여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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