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참고하면 좋습니다.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이 반영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뭔가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니 네이버에 실업급여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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