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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

개인회생시 국가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에서의 비면책채권은 위와 같은 바, 단순과실에 의한 실수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 중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에 위의 경우 역시 면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