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놓고 아직 실업급여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난 후 보통2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신청 해놓우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다니다가 최종합격되버리면 어떻게처리되나요? 실업급여 못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며,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고, 1주일이 되기 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된 후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요건 갖추게 되면 신청하세요.
전체 기간 합산하여 지급기일(소정급여일수)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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