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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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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주정도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주에 대한 실업급여는 입금이 되나요?

11/1일에 취업이고 근로계약서 첨부하고 취업사실을 알리면 바로 입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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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날 이전 기간까지만 실업인정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충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2주정도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