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주정도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주에 대한 실업급여는 입금이 되나요?
11/1일에 취업이고 근로계약서 첨부하고 취업사실을 알리면 바로 입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날 이전 기간까지만 실업인정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충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2주정도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