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CP = Certificate of Purchase (구매확인서) : 수출자가 발행하는 구매자용 선적서류로서 은행 NEGO 용도로 사용됨.
- CD = Certificate of Deposit (입금표) : 수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 대금 지급 증빙 서류임.
- RP = Reimbursement Policy (상환청구권 포기각서) :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상환청구권 면제 약정서로 무역금융 신청시 필요함.